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변경, 복지수당 오를 듯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변경, 복지수당 오를 듯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7.17 14:29
  • 호수 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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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최근의 가계소득 반영한 공식통계 적용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이 5년만에 바뀐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이 최근의 가계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 도입됐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가계동향조사 대신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이번 산출 방식 변경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해 결정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수당의 상승 폭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해 연도 중위소득이 전년도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피할 수 있다.

설문 방식인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여러 행정자료로 보완을 거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이 더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8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이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원으로 56만원 차이가 났다.

다음 연도의 중위소득은 당해 연도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1회 적용해 산출하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의 취지를 고려해 증가율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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