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두 배 이상으로 는다
7·10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두 배 이상으로 는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7.17 14:46
  • 호수 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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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익 노린 2년 미만 보유 주택엔 양도세 중과

고령자의 장기보유 1주택 종부세는 많이 안 늘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총 시가가 30억원이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정부는 먼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등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4%)을 2주택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대폭 올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갑절로 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 겨냥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세율을 지난해 12·16 대책 때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 그 전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 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130%)에서 130% 이하(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이로써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온다.


다음은 ‘7·10 대책’ 발표 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Q&A로 정리한다.

Q: 2주택자의 부담은 어떻게 되나.

A: 서울에 공시가격 15억원, 13억원짜리 주택 두 채를 가진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650만원에서 6856만원으로 4206만원 늘어난다.

Q: 1주택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A: 오랜 기간 1주택을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1억원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의 1주택자 A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756만원에서 882만원으로 126만원 오른다. A씨가 고령자이고 장기보유자이기 때문에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Q: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할 경우는.

A: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졌지만,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 시가 20억원에 양도차익이 8억원인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6억4000만원이나 양도세는 3억원(일반지역)∼5억5000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이다.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가 크지 않다. 하지만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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