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후견 매뉴얼·핸드북 만들어 제공 “치매 후견인 활동 이렇게 하세요”
복지부, 후견 매뉴얼·핸드북 만들어 제공 “치매 후견인 활동 이렇게 하세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7.31 13:58
  • 호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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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견 사무지침(매뉴얼)과 편람(핸드북)을 제작,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에게 제공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피후견인과의 라포(친밀감) 형성, 치매 어르신의 통장 관리, 생활비·공과금 관리 요령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시 주의사항 등 후견인이 수행하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사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피후견인과의 라포 형성은 후견사무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후견인은 초기에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라포가 형성된 사회복지사, 주민센터 담당자 등과 함께 방문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지술하고 있다.
매뉴얼과 핸드북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복지부와(www. mohw.go.kr/정보-발간자료)와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정보–자료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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