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고객 '일거수일투족' 추적…행태정보 수집 '꼼수' 논란
현대카드, 고객 '일거수일투족' 추적…행태정보 수집 '꼼수' 논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8.0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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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시 ‘행태정보 수집/이용 동의’ 끼워 넣어…앱 깔면 온‧오프라인 추적 시작
‘고객 모르는 새’ 실시간 추적…방문 사이트 이름‧시간부터 위도‧경도까지 파악

오는 6일 앱 개편하는 현대카드 “카드발급 시 행태정보수집 동의는 지속”

[백세경제=최주연 기자]현대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고객이 무심결에 동의한 특정 내용으로 일거수일투족이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앱 이용자들은 행태정보 수집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며 현대카드가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의 행적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앱 설치 시 동의를 받진 않았지만, 고객이 카드 신규발급 시 해당 내용을 동의했다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고객들은 휴대폰 상태표시줄에 ‘깃발 든 사람’ 형태의 아이콘이 몇 분 간격으로 계속 떴다가 사라지고 있다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카드는 최근 불거진 개인행태정보 꼼수 수집 의혹과 관련해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내용 중 하나였다면서 불만 의견들이 있어 앱 개편을 앞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행태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은 ‘약관‧개인(신용)정보 동의’에 포함돼있다.(사진=현대카드 홈페이지 캡처)
현대카드는 최근 불거진 개인행태정보 꼼수 수집 의혹과 관련해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내용 중 하나였다면서 불만 의견들이 있어 앱 개편을 앞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행태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은 ‘약관‧개인(신용)정보 동의’에 포함돼있다.(사진=현대카드 홈페이지 캡처)

현대카드는 최근 불거진 개인행태정보 꼼수 수집 의혹과 관련해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내용 중 하나였다면서 불만 의견들이 있어 앱 개편을 앞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치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은 일반적이고, 무엇보다 해당 고객이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에 직접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대카드가 해당 정보수집 내용을 고객이 앱을 설치할 때 동의 받지 않고, 지금껏 카드를 발급할 때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정보 수집은 앱을 사용할 때 비로소 기능한다. 일부 이용자는 “앱을 설치할 때 해당 정보 수집 내용을 게시하면 동의 확률이 떨어질까봐 꼼수를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에 집중을 덜 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또 카드발급 시 정보수집동의 항목에 대해 ‘전체동의’를 유도하는 문구로 이용자들이 해당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일괄적으로 동의하게 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금은 ‘전체동의 하시면 신청이 편리합니다’에서 논란 이후 ‘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선택 동의 포함)’으로 변경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태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은 ‘약관‧개인(신용)정보 동의’에 포함돼있다.

이렇게 현대카드가 수집한 행태정보 내용은 광범위했다. 앱 정보는 물론 방문사이트 주소, 이름, 방문시간, 유입주소 등 온라인 행태정보부터 위치정보, 접속 와이파이 정보, 위도, 경도 등 오프라인 행태정보까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왜 깃발 든 사람이 뜨는 거죠?”…앱 사용 안 해도 실시간 정보수집

‘플레이스토어’ 내 현대카드 앱 리뷰 란에서도 ‘깃발 든 사람’이 왜 뜨냐는 리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자들은 “왜 자꾸 상태표시줄에 깃발 든 사람 모양 아이콘이 나오는 거냐, 몇 분 간격으로 계속 떴다가 사라진다”고 불평을 나타냈고, “무슨 문제냐”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문의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아예 “왜 현대카드만 위치추적을 하죠? 앱 없애도 위치추적이 그대로 되고 있고 수동으로 앱을 종료해야한다”면서 “위치추적하지 마세요. 결제정보만 보는데 현대카드만 그러면 안 되죠”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이용자도 있었다. 현대카드 측은 이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을 달지 않았다.

‘플레이스토어’ 내 현대카드 앱 리뷰 란에서도 ‘깃발 든 사람’이 왜 뜨냐는 리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플레이스토어 캡처)
‘플레이스토어’ 내 현대카드 앱 리뷰 란에서도 ‘깃발 든 사람’이 왜 뜨냐는 리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플레이스토어 캡처)

이와 관련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지난 3일 [백세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카드 신청할 때 (행태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여러 마케팅정보 활용 동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는 활용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앱 설치나 업데이트마다 계속 동의를 받으라는 민원이 있어서 8월 6일부로 개편 예정에 있다”면서 “현대카드 앱 뿐만 아니라 많은 앱들이 위치 기반의 마케팅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행태정보수집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카드 신청 시 동의 받는 것은 유지하면서 앱 설치 시에도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지] 확인 결과, 기존 행태정보수집에 동의한 이용자는 앱 설치나 업데이트 때 동의여부를 선택해야 하며 자동으로 정보수집이 해제되지는 않는다.

[본지]는 국내 신용카드 시장점유율 상위 2위인 A사와 B사의 행태정보 동의와 관련해 취재했다. A사의 경우 카드 발급 시 행태정보 동의를 받고 있지 않았고, 앱 설치 시 선택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었다. B사의 경우도 카드 신규발급 시 고객의 행태정보 동의를 받고 있지 않았다.

이를 통해 카드 신청 시 행태정보 수집 동의 과정이 국내 카드사의 마케팅을 위한 일반적인 과정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업계에서의 실적 경쟁에 카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희생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올해 1분기 카드사별 전체 신용판매 시장점유율은 신한카드가 21.97%(29조3347억원)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가 17.71%로(23조6382억원), 삼성카드가 17.67%(23조5910억원), 현대카드가 16.28%(21조73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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