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주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수해 주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8.21 13:14
  • 호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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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간 적용… 6개월간 연체금도 부과 안해

이번 장마로 수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가 8월 17일 밝혔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수해지역 주민은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예외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부과되는 보험료에 적용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줄어들어 노후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유예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평소 직장인의 보험료는 본인이 절반,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해 피해 주민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치의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도 연체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연체금이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납부예외 희망자는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와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과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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