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금융소득에도 올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금융소득에도 올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8.21 14:13
  • 호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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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의결

전세 보증금만 받은 1주택자는 대상서 제외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 넘는 사람 우선 대상

올해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된다. 임대소득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고,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상 이자․배당 소득을 올린 경우 우선 적용한다.

그동안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에 대해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보증금에도 건보료 부과=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 5월에 처음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건보료도 11월부터 부과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따라서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이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받았다면 부과 대상이 아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 모두 부과된다.

건보료는 전체 임대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수입에 대해서만 매겨지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서도 부과액이 달라진다.

◇연 1000만원 넘는 이자·배당 소득에도 건보료=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은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종합소득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합산된다.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연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 1000만원 금융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원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전환 시 한시적 부담 완화= 제도개선위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만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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