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쿡 이유식, 기준 세균수 초과…식약처, 판매중단 조치
베베쿡 이유식, 기준 세균수 초과…식약처, 판매중단 조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9.01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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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청경채버섯진밥’, 유통기한 2021년 1월 18일자 반품해야”
배달이유식 브랜드 베베쿡, ‘실온 이유식’ 출시 7개월 만에

소비자 “베베쿡이 이러면 어디서 시켜먹어야 하나”배신감 호소
베베쿡 “유통 중 포장재 파손에서 발생한 문제로 추정” 해명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영유아식품전문기업 베베쿡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유식 제품이 기준 세균수 초과로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 제품은 휴대성과 실용성을 높인 ‘실온 이유식’으로 출시 7개월 만에 이 같은 조치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인 ‘베베쿡 한우청경채버섯진밥’ 제품을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실온이유식' 화면이 일시품절로 판매중지된 모습.(사진=베베쿡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인 ‘베베쿡 한우청경채버섯진밥’ 제품을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실온이유식' 화면이 일시품절로 판매중지된 모습.(사진=베베쿡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인 ‘베베쿡 한우청경채버섯진밥’ 제품을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제품은 유통기한 2021년 1월 18일자로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서 반품해야 한다.

이 제품은 ‘실온 이유식’으로 따로 데울 필요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베쿡은 지난 1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아기의 식사를 챙길 수 있다”며 언론에 홍보했다. 특히 멸균 제조공정으로 첨가물 없이도 최대 8개월까지 장기간 실온 보관이 가능한 ‘안심 이유식’이라고 선전했다.

특히, 베베쿡은 20년 노하우를 그대로 담았고 까다로운 원료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소비자는 베베쿡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좀 비싸더라도 좋은 재료 쓰겠지하고 베베쿡 시켰는데 시키자마자 세균수 부적합이라고 공고 떴네요”라면서 식약처 조치 내용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그러자 인터넷 댓글에는 “베베쿡 완전 배신감”, “외출 있거나 친정가면 항상 먹였는데”, “베베쿡도 이러면 어디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제도 이거 먹였어요”, “충격이네요” 등의 의견을 보였다.

[본지] 확인 결과, 이번 식약처 조치는 비정기적 검사를 통해 시행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납품된 대형마트에서 5개를 무작위로 수거했고 그중 1개 제품에서 기준 세균수 초과를 확인했다.

문제제품은 유통기한 2021년 1월 18일자로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서 반품해야 한다.(사진=식약처)
문제제품은 유통기한 2021년 1월 18일자로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서 반품해야 한다.(사진=식약처)

베베쿡 관계자는 1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멸균제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제조사와 함께 원인 조사 중이며 유통 중 충격에 의해 포장재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트에 납품된 ‘실온이유식’ 물량 전체를 뺐고,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를 중단했다”면서 “문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온이유식’ 형태의 포장용기를 비롯해 제품 전체를 리뉴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면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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