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9.04 15:00
  • 호수 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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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평균은 월 9만7422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3999원 오른 12만2727원,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7422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인상률은 당초 올해 인상률(3.20%)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정심은 인상 폭을 다소 낮게 조정됐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조정 후 표결을 통해 2.89%로 결정된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예컨대 직장가입자의 내년 월급여가 350만원이라면, 내년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2만5원(350만원×0.0686÷2)이 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3399원 올라, 연간으로는 4만788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422원으로 2756원을 더 내야 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되지만, 앞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을 더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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