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휴대폰 가입시 주의사항…“유료방송 월납부액, 가입기간 꼭 확인하세요”
IPTV, 휴대폰 가입시 주의사항…“유료방송 월납부액, 가입기간 꼭 확인하세요”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0.09.11 15:45
  • 호수 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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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데이터 사용량 등 내게 맞는 요금제 가입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 신청… 소액결제는 차단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최영순(72) 어르신은 최근 IPTV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백화점 상품권 등 다양한 사은품을 제시하고 기존에 사용하는 케이블TV보다 시청 채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에 혹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본 결과 기존보다 매월 내는 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나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 어르신은 “텔레마케터의 말만 듣고 무턱대고 교체할 뻔했지만 자녀들과 상의한 결과 통신비만 늘어나고 큰 이득이 없어 결국 교체 신청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최 어르신의 사례처럼 자칫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유료방송에 가입해 피해를 입는 어르신들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르신 유료방송 정확하고 안전하게 가입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9월 1일부터 두달 간 캠페인을 진행하며 SNS 광고 및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 유료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포스터와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이용자 대상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어르신들이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가입할 때 매월 청구되는 요금과 가입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가입 동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통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1년 혹은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하는데 상담사들이 이를 설명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통신사의 경우 기본료가 3만8500원이지만 1년 이상 약정을 하면 2만원 가까이 할인을 해준다. 

여기에 셋톱박스 등 장비 임대료가 따로 청구되는데 설명을 듣다 보면 매월 내는 금액이 헷갈리게 된다. 이로 인해 상담사에게 반드시 최종적으로 매월 내는 금액을 반드시 물어보고 계약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때 서비스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했을 때 위약금 발생 여부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상담 내용이 너무 빠르거나 이해하기 힘들다면 상담사에게 천천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또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 보관해두는 것도 좋다. 

휴대폰에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입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는 것이다. ‘스마트초이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홈페이지(smartchoice.or.kr)에 접속한 후 ‘스마트 가이드’,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을 순차적으로 누르고 매월 사용하는 통화, 문자, 데이터 사용량을 입력한다. 이때 휴대폰 명세서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명세서에 200분 통화를 하고 문자는 100건 보내고 데이터를 2기가바이트(2000메가바이트) 정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됐다면 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검색을 누르면 통신 3사(SKT, KT, LGU+)와 알뜰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요금제 중 나에게 맞는 것을 추천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통신사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 

또 기초연금수급 어르신의 경우 기본료 또는 월정액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월 최대 2만2000원)를 할인해주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꼭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에도 공시지원금을 받을지, 25% 요금할인을 받을지 잘 선택해야 한다.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어르신이라면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저렴한 요금제와 보급형 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시지원금이 유리한 편이다.

휴대폰 가입도 유료방송 가입과 마찬가지로 최종 계약 전에 월 청구요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가입계약서 원본을 수령받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가격이 지나치게 싼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만약 ‘공짜’, ‘무료’, ‘0원’ 등의 표현을 쓰거나 근거 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판매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다. 휴대폰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선입금하면 남은 할부금을 모두 면제해준다거나 2년 약정으로 구매하면 일부 금액을 입금시켜준다는 말과 함께 판매점에서 만든 법적 효력이 없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기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면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조심해야 한다. 

휴대폰을 새로 구입했다면 소액결제는 차단하는 것이 좋다. 소액결제는 휴대폰으로 유료 콘텐츠나 편의점, 영화 등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요금을 통신요금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인데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에 취약한 것을 악용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빌려 소액결제를 주인 모르게 하는 식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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