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자살
노인과 자살
  • 관리자
  • 승인 2008.11.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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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남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장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자살건수는 무려 3428명으로, 하루 평균 9.3명꼴이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자살동기를 살펴보면 첫째가 경제적인 빈곤이고, 둘째는 노인성질환의 심화, 셋째는 자식들의 무관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다수 노인들이 자식과 별거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혈압과 당뇨, 신경통, 관절염,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자식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행을 가르쳐야 할 공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이 같은 안타까운 현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극심한 학대로 인해 자살 직전에 다다른 노인들이 상상 외로 많다. 게다가 학대의 주범이 자기가 낳아서 기른 자식들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노인학대 주범의 64%는 아들이고, 며느리가 17%, 딸은 8%로 나타나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광역자치단체별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됐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이제는 나라가 대신해서 효도를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8월 국회가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내용은 화려하다. 정부는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에서는 효행교육을 실시하며, 부모 등 부양가족 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3년마다 발표하도록 했다.


또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하고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해 효행우수자를 표창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녀와 동거 시 주거시설을 공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효행장려를 추진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내용은 화려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노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으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내실 있는 실행이 아쉽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복지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선진국 대부분은 노인복지예산이 전체의 15%를 웃돈다. 일본은 17%나 되고, 대만도 3%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예산은 지난해 전체의 0.4%였다. 한심한 노릇이다.


노후생활이 편안하도록 정책이 집중돼야 노인들의 자살을 막을 수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들어와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루 빨리 굳건한 노인복지정책이 자리 잡아 노인 자살건수가 감소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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