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예비후보 “대한노인회를 법정단체로 승격시킬 것”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예비후보 “대한노인회를 법정단체로 승격시킬 것”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9.25 10:16
  • 호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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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후보 출마동기와 공약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승격시키겠다.”

국회의원 3선 경력의 김호일 예비후보가 제18대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밝힌 대표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서 “연합회장·지회장 및 경로당회장 판공비를 올려 지급하고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체계를 대폭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일 후보는 연합회장이나 지회장들의 판공비가 열악하고 경로당 회장들이 판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김호일 후보는 또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대한노인회 16개 연합회와 245개 지회에 건립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터전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노인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대한노인회를 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정단체 돼야 유사단체 범람 막아

그는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라서 입회원서를 쓰는 사람만 회원이 되는 제약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김 후보는 “작년 말 현재 800만명이 넘는 노인인구 중 270여만 명 정도만 회원이라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기에 역부족이다”면서 “이로 인해 대한노인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새시대한국노인회’를 발족하고, 유사단체가 범람하며, 노인을 위한 시설인 ‘노인복지관’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대군인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퇴직경찰단체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법정단체가 되어 국비를 지원받고 있듯이 대한노인회도 ‘대한노인회법’에 의한 법정단체가 되어야 우리나라 노인 모두가 자동으로 회원이 되어 노인 유사단체가 근절된다는 주장이다. 국비가 지원되면 전국 사무실 직원의 급여도 일률적인 급여조견표에 의해 지급될 것이라고 한다.

김호일 후보는 선거 출마 동기에 대해 “경로당을 건강과 문화생활의 터전으로 가꾸며 지회 활성화를 통해 대한노인회 조직을 강화하고 즐겁고 기쁜 노인시대를 만들기 위해 나왔다”면서 “국회의원 3선 시절 ‘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 회장을 한 이후로 20년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안연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회장 참여의식 높이겠다

마지막으로 회장에 당선된 후 전국 회원들과의 소통방법에 대해 김 후보는 “매월 권역별로 연합회장과 지회장 정례모임을 상설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수시로 지회를 방문하여 경로당회장을 초청한 모임을 개최, 의견청취도 하고 해결책도 제시하며 경로당회장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와 지회, 분회, 경로당까지 셋톱박스를 설치해 대한노인회 방송체계를 구축하여 노인회 뉴스 및 공지사항, 노인정책, 의료정보 등으로 실시간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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