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내 성폭행 축소 의혹에 “피해자가 조사 원치 않았다”
대한항공 사내 성폭행 축소 의혹에 “피해자가 조사 원치 않았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9.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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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하직원 성폭행 미수…회사 ‘쉬쉬’, 징계위원회 없이 퇴사 처리
대한항공 “비밀 유지한 신속처리, 피해자의 요청 따른 것” 해명

피해자 측 “회사 거짓 주장…징계 절차 거부 사실 없어” 밝혀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행 사건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사 처리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자 측은 신고 당시 회사에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까지도 요구했지만 회사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오히려 축소하려했다는 것이다. 반면 회사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 없이 퇴사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한항공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행 사건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사 처리하면서 사건 은폐 의혹에 휩싸였다.(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행 사건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사 처리하면서 축소 의혹에 휩싸였다.(사진=연합뉴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 A씨는 부하직원에 대한 성폭행 미수로 지난해 12월 말 피해자 신고를 통해 퇴사처리 됐다. 대한항공은 A씨에 대한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퇴사조치 하면서 해당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부로 퇴사했고 피해자는 휴직 중이다.

지난 2017년 여름 A씨는 업무과정의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부하직원을 외부로 불러내 성폭행하려 했다. 사건 발생 2년여 후 신고를 결심한 피해자는 회사와의 면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 징계와 더불어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피해자는 대한항공이 징계절차 없이 A씨를 퇴사 처리했고 추가 피해자 조사 요구에는 ‘신분 노출이 되지 않으려면 덮자’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회사가 이 사건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한 조사요구에 즉각 조치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대한항공이 조사요구를 3개월 동안 방치했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의견서를 보낸 이후에야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피해자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별도 징계위원회 없이 비밀을 유지한 채 신속하게 처리하길 원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5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징계를 원하면 상벌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별도 징계 없이 퇴사 처리했다”면서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피해자 주장에 대해서 회사측은 “피해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덧붙여 “여가부 교육 자료 및 매뉴얼을 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위법 여부를 부인했다.

또 추가피해자 조사 거부와 관련해서는 “특정된 사람이 있던 것도 아니고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요구에 주변 동료 참고인 등 19명을 조사했고, 부당한 게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3개월 방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즉각적으로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대한항공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 언론을 통해 밝혔다. 피해자는 회사에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주변 조사까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직접 회사에 의사를 전한 녹취록도 제시했다.

결국 대한항공 사내 성폭행 축소 의혹은 회사와 피해자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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