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심상정, 경기도 임대사업자 상위 20명 소유주택 총 4,008채 달해
[국감] 심상정, 경기도 임대사업자 상위 20명 소유주택 총 4,008채 달해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0.10.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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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한명이 454채 소유, 최소 연령 3세 아동까지도 등록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상위 20위(자료=심상정 의원실)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상위 20위(자료=심상정 의원실)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경기지역의 개인 임대사업자 한 명이 454채를 보유하는가하면 3세 아이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는 등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20일 경기도로부터 받은 2020년 8월말 기준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상위 20위 결과, 1위는 용인시 임대사업등록자로 총 454호, 2위는 307호, 3위는 276호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008채에 달했다. 

심지어 민간 임대주택 업자 중 가장 어린 사업자의 연령은 겨우 3세에 불과했다. 실제 안산시에서 등록된 3세 아이는 1채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등록했다. 김포시에서 등록된 4세 아이는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총 1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36만명으로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5천명을 차지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들 102명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8월 신규 등록도 42,691명으로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심 의원은 “8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처리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가 강화되는 와중에도 민간임대 등록이 급증했다”면서 “새로운 정책이 의무가 신규 임대주택사업에게만 부과되고,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아 법 시행이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증가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11일 발표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경기도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과 어떤 상관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이 제한되는 만큼 이를 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은 갭투자, 법인 투자로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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