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속 공제’ 활용… 건물보다 토지를 먼저 증여
10억 ‘상속 공제’ 활용… 건물보다 토지를 먼저 증여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11.13 14:11
  • 호수 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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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상속세·증여세 줄이는 방법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상속한 분 사망 6개월 후 부동산 매각을

손주·사위 등 비상속인 증여도 고려… 월세보다 전세 많은 건물 유리

[백세시대=배지영기자] 유진호(73) 어르신은 최근 주택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서 생긴 목돈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할 계획이다. 미리 증여해 두어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지인들은 미리 증여하더라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칫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증여가 오히려 안 좋다고들 해 고민이 많아졌다.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 하지만 높은 상속세로 인해 상속을 망설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에 달해 고액 상속의 경우, 상속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 역시 공제 한도액에 제한이 있어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 제도 안에서 똑똑하고 현명하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상속 부동산, 사망 6개월 후에 처분해야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사망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유리하다. 사망 후 6개월 이내, 사망 전 2년 이내에 매매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돼 상속세가 증가한다. 통상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60~70%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세금을 30~40% 정도 더 내게 된다.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을 납세 담보로 제공한 뒤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건물을 상속할 때에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전세는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주고 있다.

◇토지부터 증여해야

건물과 토지 모두 증여할 계획이라면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토지의 경우 거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상속세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비쌀수록 상속세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건물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점차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에 비하면 부담이 덜 한 것이 사실이다.

◇상속 재산 철저히 파악해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은 상속 공제가 되므로 그 이하의 금액은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는 사망 당시 재산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사전 증여한 재산, 생명보험금, 퇴직금, 사망 전 2년 이내에 처분해 인출한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그 자금의 사용처를 못 밝히는 재산 등도 상속재산으로 규정하므로 이 모든 것을 합해 10억원이 초과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손주·사위 등 비상속인에게 증여 고려

상속세 계산 시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상속세를 내게 된다. 만일 부모가 10억 원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이후 8년 뒤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사망 당시에 남겨 놓은 재산이 5억 원이더라도 단지 5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다. 세법상 증여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리 증여한 10억 원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결국 15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 자녀가 아닌 며느리와 사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자녀의 경우와 달리 증여 후 5년이 넘으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상속세를 피해갈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비교적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여해야 한다면 증여 대상으로 자녀뿐 아니라 며느리·사위나 손주에게도 일부 증여해 두는 것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다.

◇상속공제제도 활용하면 도움

기업 상속공제, 금융주택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우리 세법은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인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중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금액이 매우 크다. 

배우자에게 이렇게 큰 금액의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상속제가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과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부의 수평적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부간 상속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상속세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다.

◇‘부담부 증여’ 활용해야

부담부 증여는 해당 부동산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전세 보증금 등의 부채도 함께 포함해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춰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자는 증여 재산평가액 중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채무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인데, 양도세는 증여자가 부담하므로 세금에 대한 절세 혜택이 있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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