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상자 금융재산 조사 기간 단축된다
복지 대상자 금융재산 조사 기간 단축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11.20 14:51
  • 호수 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금융권 업무협약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혜택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더욱 신속하게 확인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금융권이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1월 16일 서울 금융결제원 역삼 본부에서 19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복지 대상자의 신속한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금융기관 간에는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금융정보 연계망이 구축되며, 금융결제원은 연계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제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데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에서 금융 정보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금융재산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약 19일로,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조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대상자 선정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