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알미늄, 중국산 제빙기 ‘아이스메이커’ 판매 중단…식약처 검수 없이 판매
롯데알미늄, 중국산 제빙기 ‘아이스메이커’ 판매 중단…식약처 검수 없이 판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2.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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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수입 시 자체검수도 없이 유통…일부 오픈마켓에선 여전히 판매
회사 측 “관세청 관제시스템에 식약처 식품법 누락” 주장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롯데알미늄이 수입하고 있는 중국산 제빙기 제품이 3년여 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신고 없이 국내 유통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롯데알미늄은 “해당 법규가 당시 시스템에 누락돼 몰랐다”면서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오픈마켓에선 해당 제빙기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롯데알미늄이 수입 및 판매하고 있는 제빙기 ‘ICE MAKER’ 4종을 “무신고 수입제품 판매”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는 롯데알미늄이 수입 및 판매하고 있는 제빙기 ‘ICE MAKER’ 4종을 “무신고 수입제품 판매”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는 롯데알미늄이 수입 및 판매하고 있는 제빙기 ‘ICE MAKER’ 4종을 “무신고 수입제품 판매”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중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2017년 6월 7일부터 2020년 6월 29일까지 약 3년 동안 수입신고 없이 식품용으로 유통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신고 된 수입품에 대해 제품 위해성 여부 등을 검사 후 안전성이 증명된 제품에 한해 판매를 허가한다. 롯데알미늄이 수입한 제빙기는 검수 절차 없이 시중에 정상 유통된 셈이다.

이번에 회수 조치된 제빙기 모델명은 ICE MAKER △LIM-1024 △LIM-1000 △LIM-1200 △LIM-1500 등 총 4종이다.

식약처는 1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수입품은 식약처 시험검사 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는데, 무신고 제품은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면서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롯데알미늄 관계자는 “당시 관세청 관제시스템에 식약처 식품법이 누락돼 법규에 따른 인증을 하지 못했다”면서 “식약처가 제품 검사 요청 시 그에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회수 조치된 제빙기 모델명은 ICE MAKER △LIM-1024 △LIM-1000 △LIM-1200 △LIM-1500 등 총 4종이다.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이번에 회수 조치된 제빙기 모델명은 ICE MAKER △LIM-1024 △LIM-1000 △LIM-1200 △LIM-1500 등 총 4종이다.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또 “수입 당시 회사 자체적으로 제품 검사는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해당 제빙기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없다”면서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회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신고 없이 수입된 제빙기는 일부 오프마켓에서 여전히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회사는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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