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기고] “경로당 회장 ‘노인일자리 배제’는 안 된다”
[백세시대 / 기고] “경로당 회장 ‘노인일자리 배제’는 안 된다”
  • 최승민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장
  • 승인 2020.12.11 14:04
  • 호수 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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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침 변경해 ‘경로당 회장이 행복도우미 못하게 해’

회장 그만두는 경로당 속출…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개선을

최승민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장
최승민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장

[글=최승민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장] 전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활동수당을 지급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체활동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어르신복지 사업의 린치핀(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본다.

올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일을 몇 차례 중단하는 등 참여자들에게 짜증과 불만을 사게 했지만 돈을 버는 기쁨과 넉넉함은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의 경우 올해 경로당 어르신들의 밥 짓기를 전담하는 행복도우미 400명과 호반을 끼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오물 줍기 170명 등 2개 분야에 모두 570명이 참여했다. 1인당 월 27만원씩 지급된 보수 총액은 20억6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자격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기에 비록 몸이 건강하고 일을 하고 싶은 어르신이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예 신청을 할 수 없고, 또한 신청을 해도 정원이 넘어 탈락하는 어르신도 무려 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 정원을 늘려서라도 일하고 싶은 어르신에게 기회를 전부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춘천시지회의 행복도우미 사업은 해당 경로당에서 밥 짓는 일과 주방 청소, 환경 정리 등을 맡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10일, 모두 30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 경로당은 지원자가 없고 희망자는 있어도 자격(기초연금수급자)이 안돼 정원을 채우지 못해 회장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도우미 일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일자리 지침을 변경해 “2021년부터 수요처 관계자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 불가”라면서 수요처 관계자를 ①해당 수요처 의장(대표), ②수요처 근로계약에 의한 소속직원, ③참여자 활동 관리 또는 활동내용을 확인하는 자 등 3개 항목을 정했다. ①,③항에 의해 경로당 회장을 꼭 집어 “활동이 불가하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같은 지침에 따르면 춘천시지회의 경우 행복도우미가 배치된 225개 경로당 가운데 37군데가 이에 해당돼 회장이 도우미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경로당 회장들은 당국으로부터 한 푼의 활동비도 지원받지 못하면서 아침 9시 경로당 문을 열고 오후 5시 닫는 일부터 경로당 재산관리와 화재 도난 방지 등 안전사항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번지면서 회원들의 체온 체크와 실내외 소독 등 방역 책임마저 맡고 있지만, 회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데 자긍심을 갖고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도우미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경로당 회장은 직과 일자리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대다수가 돈을 버는 도우미를 택해 회장직은 공석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경로당은 회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데 봉사만을 강요하고 아무런 보수도 없는 회장직을 선뜻 지망하는 회원이 없어 끝내는 문을 닫아야 하는 극한 상황까지 맞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회장이 일을 하고 일지에 서명을 한 다음 본인이 다시 확인을 하는 등 이로 인한 비리와 문제점이 있는 일부 경로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올바르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회장들마저 매도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일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2021년 일자리사업 신청접수가 12월 7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일부 경로당의 어려운 점을 헤아려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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