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41] 음압병실
[알아두면 좋은 지식 41] 음압병실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12.18 13:57
  • 호수 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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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의 음압병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병원의 음압병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바이러스의 외부 확산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수도권 병상 부족 사태도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감염병 환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감염병 환자 치료와 2차 감염방지를 위한 필수시설인 음압병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음압병실은 병실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병실을 말한다. 이 시설은 병실내부의 공기압을 주변실보다 낮춰 공기의 흐름이 항상 외부에서 병실 안쪽으로 흐르도록 하게 하는 원리다. 바이러스나 병균으로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시설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공기가 바깥에서 안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환자가 호흡한 병실 공기는 바깥으로 나올 수 없다. 환자나 의료진에게 필요한 맑은 공기는 급기구로 공급한다. 병실 공기는 강력한 헤파필터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러서 배기구로만 빼낸다. 

국내 음압병실은 지난 2003년 사스(SARS,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 사태를 거치며 점차 발전해 왔다.

사스 이후 2006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을 시작으로 음압격리병실을 구축해 왔으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유행한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국내 의료기관을 통한 집단감염이 이뤄지면서 더욱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규모도 확충했다. 특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음압격리병실을 갖추도록 관련법이 강화됐다. 현재 2020년 2월 기준 음압병상은 755곳, 1027병상이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은 161곳, 198병상이다.

음압병실은 병원의 일반구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음압격리구역과 비음압구역으로 구분한다. 음압격리구역은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하기 위한 병실과 부속실 및 필수 지원 시설 등 낮은 음압이 설정되어 있는 구역을 말한다. 

반면, 비음압구역은 음압구역에 인접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를 위한 준비 및 환자 상태 관찰을 위한 간호스테이션 등이 설치된다. 

음압병실 내부는 지속적인 음압이 유지되며 병실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포함된다. 이때 화장실의 음압을 가장 낮게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공기의 흐름은 병실에서 화장실로 흐르도록 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음압격리병실을 확충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가급적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이다. 유지비용이 만만찮은데 불구하고 연간 병상가동률은 10%를 밑돌아서다. 

결국 ‘음압병실은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공적의료 영역이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도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현재보다 120곳 늘린 281곳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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