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복지부,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12.24 18:20
  • 호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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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1월부터 시행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다가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새해부터는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가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에 사는 67세 A씨의 경우다. A씨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월 최대 391시간(중증장애) 이용해 오던 중 65세가 된 2019년 7월 이후 노인장기요양 4등급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가 월 최대 72시간(방문요양 기준)으로 줄어, 이전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던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A씨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1~2개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량 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A씨가 3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 72시간 외에도 300시간이 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매달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조사기간 중에는 최대 120시간의 긴급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이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가 계속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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