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형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이달형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 관리자
  • 승인 2008.12.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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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촉구한다


국회가 2007년 4월 22일 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30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했고, 11월 말 현재 21만명 정도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그 가운데 13만명 정도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은 신체활동상의 돌봄과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이들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부양부담이 경감돼 아주 좋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의 정책목표에 맞춰 사회적 효자, 효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제도로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농어촌에서는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부담률이 높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의 경우 해당비용의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다. 구체적인 비용은 노인요양원 등 시설의 식비를 포함해 월평균 50만∼60만원 정도이며,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는 1등급 한도액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15만원 정도다. 그런데 농어촌의 경우 이 금액이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매월 몇 십 만원의 돈을 꼬박 꼬박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노인 자신이 그만한 돈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외지에 나가있는 자녀들도 자신들의 생활비 때문에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을 권유해도 본인부담 때문에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겨우 겨우 생활하면서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 장기요양급여를 애써 외면하는 딱한 노인들이 부지기수다.


중풍, 치매 등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가정에 가보면 대부분 화장실을 비롯해 목욕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겨우 생활을 꾸려가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를 들어 국가에서 만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농어촌 노인들은 대부분 지난 세기 산업화와 도시화의 국가발전과정과 핵가족화 등 가족문화의 변화과정에서 소외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산업화과정에서 농어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농어촌주민의 소득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가운데 FTA 등 무역자유화의 영향으로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된 농어촌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농어촌 노인들은 생애과정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고 이들 자녀들을 도시로 보내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사용하였으나 막상 노년이 된 이후에는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쇠퇴해 도시로 간 자녀들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삶의 여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희생세대다.


한편 지금의 농어촌 노인들은 오랜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직업의 특성 때문에 중풍, 관절염, 신경통 등의 만성질환을 얻어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국가발전과정에서 희생돼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 자녀들과 별거하며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만성질환으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많은 농어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이들 농어촌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농어촌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고 농어촌노인 본인부담률을 절반 경감해 시설급여 10%, 재가급여 7.5%로 조정해야 한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농어촌 본인 부담률을 50% 경감 조치할 경우 많은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경제적 이유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면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 후세대를 양육하며 희생해온 농어촌 노인들에게 사회적 보상을 할 수 있고,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농어촌 노인을 도와줌으로써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목표에 맞춰 농어촌 노인의 본인부담률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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