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경로당 활성화 조례 새해부터 시행”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경로당 활성화 조례 새해부터 시행”
  • 김순근
  • 승인 2021.01.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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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관계자들이 공포된  경로당 활성화 조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들이 공포된 경로당 활성화 조례를 살펴보고 있다.

[백세시대=김순근 기자]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회장 신희범)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2021년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도내 7450개 경로당의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본조11조, 부칙3조로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노인의 복지개선과 사회참여,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가 규정되고 ▲경로당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경로당 기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와 여가 및 건강증진 설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지원 사업 범위가 정해지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업무수행 내용 ▲경로당 활성화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반 절차와 경로당 활성화 기여 분야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신희범 연합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5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등과의 협의를 시작으로 장종하 도의원 대표발의(10월 16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의결(11월 19일) 및 본회의 의결(12월 15일)을 거쳐 공포(12월 31일) 되기까지 7개월간의 산고 끝에 탄생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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