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경로당 회장 활동비 준다…조례 제정 통해 월 5만원씩 지급
양평군, 경로당 회장 활동비 준다…조례 제정 통해 월 5만원씩 지급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01.07 20:05
  • 호수 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천안시는 지역봉사지도원을 맡은 회장들에 5만원씩 지급

일부 지역은 지원 무산되기도… “법 제정해 지원 근거 마련해야”

[백세시대=배성호기자] 대한노인회 김용녕 경기 양평군지회장은 2014년 취임 직후부터 경로당 회장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일을 하면서도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에 양평군에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쉽사리 진척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고 결국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1월 20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김용녕 지회장은 “경로당 회장들이 이․통장, 부녀회장 이상으로 하는 일이 많은 만큼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지회(지회장 홍장근), 충남 서산시지회(지회장 우종재) 등에 이어 올해 1월부터 경기 양평군지회와 충남 천안시지회(지회장 유홍준)가 경로당 회장 및 분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이 대한노인회법 제정을 통해 활동비 지급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활동비 지급이 신축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양평군의 경우 지난해 9월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활동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골자는 읍·면 분회장, 경로당 회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2항(활동비 지원)을 신설해 ‘군수는 지회 분회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등)를 기반으로 했다.

경기도의 한 경로당 회장이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윤건희 양평군지회 사무국장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양평군과 의회 모두 활동비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지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매달 총 363명의 경로당 회장에게는 월 5만원씩 연간 60만 원이 지원되며, 읍·면 13개 분회장에게는 월 7만원씩 연간 84만 원 규모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천안시도 올해 1월부터 지역봉사지도원에게 활동 실비를 매달 5만원씩 지급한다. 지역봉사지도원은 관내 경로당의 노인회장이 맡으며, 노인정책 홍보, 독거노인 안부 확인, 경로당 방역활동 등을 수행한다. 천안지역 경로당은 743개소에 이르는데 시는 올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전액 시비로 4억5600만원을 편성했다.

유홍준 천안시지회장은 “경로당 회장님들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방역활동의 첨병으로 활동하는 등 하는 일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부 지역에서는 활동비 지급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법률로 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지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노인복지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당시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현 충남도지사)이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회장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경로당과 노인학교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 이듬해에는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