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제도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제도들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1.09 15:01
  • 호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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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않는다

최저시급 8720원… 40시간 기준 월 급여액은 182만2480원

고령자 종부세 공제율 높여… 심장초음파 하반기 건보 적용

[백세시대=배지영기자] 새해 1월부터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한부모 가구에 1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는데, 2021년부터 이 기준이 폐지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했던 약 15만7000 가구가 새로 수급 대상이 된다. 기존 수급자 3만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2022년부터는 이를 전체 가구로 확대해 모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신규 지원 대상이 된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고용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노인과 한부모가 있는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전면 실시된다. 사진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부채.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노인과 한부모가 있는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전면 실시된다. 사진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부채.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돼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심장·유방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새해부터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대상자에 ‘거동불편 장애인’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재가와상노인, 노숙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올해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올해부터 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액 인상= 올해부터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이고, 주간 근로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올해 1월부터 10인 미만 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종부세 고령자 공제율 상향= 1월부터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한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 상향(70% →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 사전청약제도 시행= 올해 7월~12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당첨된 뒤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올해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배지영 기자 jyba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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