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 논란 커져… 개인투자자 불리하지 않게 제도 보완을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 논란 커져… 개인투자자 불리하지 않게 제도 보완을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1.15 13:21
  • 호수 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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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공매도 금지조치의 해제를 거론하자 논란과 반발이 일고 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다’는 의미다. 즉,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될 때 증권사에서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서 갚는 방법이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는 합법이다.

예를 들어, A회사의 100원짜리 주식을 10주 빌려서 팔면 1000원의 이득을 본다. 이 주식이 얼마 뒤에 1주당 50원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10주를 500원에 살 수 있다. 이때 증권사에 빌렸던 10주를 갚으면 500원의 이익이 남는 셈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위기로 주식시장이 요동치자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상승장에선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공매도에는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면,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공매도 재개 시점을 더 미루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통상 공매도는 주식시장 큰손인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로 해왔다. 웬만한 정보와 자금력 없이는 하락장에 베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겨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거나 아예 쪽박을 차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른다. 

더욱이 오는 4월 서울·부산 시장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정치영역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여당은 ‘공매도 재개’에 미온적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매도 재검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재검토 입장을 피력하면서 금융위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언행이라며 일갈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증권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증권시장 과열을 연장하는건 아닌지 증권당국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공매도 금지 연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신용도와 자금력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불리하다. 

또 업틱룰(공매도 할 때,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잔액 보고, 대량보유자 공시 등 복잡한 규정을 준수하기도 쉽지 않다.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개인투자자가 1%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하거나 일부 투자자가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는 것도 문제다. 공매도 재개 전까지 불법 적발 시스템과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산정되는 마지막 거래기간 사이에 공매도에 참여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로 발행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유상증자를 통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익 거래에 나서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려면 불법 적발 시스템과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대 방안 등 제도 보완이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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