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 막는다
복지부,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 막는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1.22 11:18
  • 호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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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 인력 긴급지원

어르신 자택 방문… 시설에 돌봄인력 동반 입소도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돼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 긴급돌봄 사업이 본격화된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들과 청와대의 영상 회의 모습.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돼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 긴급돌봄 사업이 본격화된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들과 청와대의 영상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전국 11개 시·도에 설치된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돼 돌봄 인력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 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인력을 긴급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또한 “각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을 모집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꾀하는 것도 주요 설립목적 가운데 하나다. 1월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등 11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대구시, 서울시 등에서 사업을 전개해 효과를 거둠에 따라 이를 국가 차원에서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3월부터 노인·아동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약 240명의 가정에 돌봄인력을 지원했으며, 종사자가 코로나에 확진돼 서비스가 중단된 시설 8곳 및 의료기관 11곳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대체 돌봄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도 노인·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격리시설에 돌봄인력이 동반 입소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반 입소는 시설 이용자 중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서울시가 지정한 다른 격리시설로 옮겨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1인 3교대로 24시간 내내 식사·거동·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도 요양원·장애인시설 등 격리시설에 돌봄인력을 파견해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재난상황에서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또 국회와 협력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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