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검찰개혁 등 기대 안고 ‘공수처’ 정식 출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성공 열쇠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검찰개혁 등 기대 안고 ‘공수처’ 정식 출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성공 열쇠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1.22 13:11
  • 호수 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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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월 21일 정식 출범했다. 지난 1996년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요구로 논의된 이래 25년 만의 새로운 수사기구 탄생이다. 이에 공수처가 검찰 권력 견제와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공수처의 출범은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사건으로 평가 받는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진욱 신임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김 신임 처장은 1995~1997년 판사생활을 하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들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또한 검찰처럼 압수수색이나 인신 구속 등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 사건을 우선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 요청권’도 행사할 수 있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 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기존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공수처 탄생 과정은 쉽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지적됐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공수처가 거론됐지만 검찰과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출범의 방점이 ‘검찰 권력의 견제’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사도 기소 대상이 되므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할 수 없고, 공수처와 검찰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 발견과 더불어 인권 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공수처를 지켜내야 한다. 만에 하나 권력에 굴복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그 즉시 소멸되고 만다. 

또한 공수처의 중립성 확보 여부는 후속 인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처장도 정치적 편향이 없는 공정한 인사를 거듭 약속했다. 차장에 대해 검사와 비검사 출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 처장이 수사 경험이 부족한 면을 고려하면 이를 보완하는 인사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치권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여당은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편향성 논란이 더는 일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야 하며 야당도 정치적인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 구태를 일삼아선 안 된다.

숱한 논란 끝에 출범의 닻을 올리는 공수처는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최선의 제도가 될 수도, 최악의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공수처가 국민인권을 신장하는 기관으로써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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