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45]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지식 45] 소득공제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1.22 13:51
  • 호수 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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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대부분의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소비내역을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서 빼주겠다는 의미이다. 과세해야 할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해당 구간세율 24%를 적용받으면 연간내야 할 세금은 1200만원이다. 이렇듯 연봉 전액에 세금을 내는 것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 때문에 정부는 특정지출에 대해서 소득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소득공제 배려이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빼주는 것

이같은 소득공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산출된다. 이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이 산출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아예 빼줌으로서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낮아지게 하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을 낮춤으로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낮추지만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소득원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능력이나 과세의 취지에 맞게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전까지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적용됐던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은 지난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이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층이 더 큰 세액 감소 효과를 누리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개편이었다.

소득공제는 대부분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것만 가능하다. 따라서 연도 중간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입사일 이후 사용한 것만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공제라고 해서 소비한 만큼 그대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정해져 있어서다. 자신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냈던 소득세 한도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가 적어 소득세를 낸 금액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소비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잘 하는 방법은 이렇듯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빠지지 않도록 챙기고,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그래야 본인이 낸 세금을 빠트리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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