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과천 현장 인부 사망…‘연임’ 이재규 대표는 ‘침묵’
태영건설, 과천 현장 인부 사망…‘연임’ 이재규 대표는 ‘침묵’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1.29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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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사망 3개월 영업정지처분 유예기간 중 ‘또’ 사망…안전불감증 ‘심각’ 지적
‘잡아떼는’ 태영건설? 사고 원인 제공 인정 안 해…6개월 영업 정지될까 고심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최근 태영건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태영건설이 이미 현장 사망사고로 영업정지를 했어야 하는 기간에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으로 해당 처분을 유예시킨 기간동안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회사는 물론 올해 연임이 예정된 이재규 대표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과천 르센토 데시앙’ 아파트 건설현장에 기초공사용 5t 무게의 콘크리트 파일이 전도돼 하청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임이 예정된 이재규 대표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태영건설 홈페이지)
최근 ‘과천 르센토 데시앙’ 아파트 건설현장에 기초공사용 5t 무게의 콘크리트 파일이 전도돼 하청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임이 예정된 이재규 대표(사진)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태영건설 홈페이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5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기초공사용 5t 무게의 콘크리트 파일이 전도돼 하청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 진행 중이다.

태영건설은 이미 노동자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고는 지난 2017년 일어난 것으로 태영건설이 시공한 김포시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양생(굳히기)을 위해 갈탄을 피우는 과정에서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이에 경기도는 태영건설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3개월 간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태영건설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행정처분 유예기간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연임이 예정된 이재규 대표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태영건설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영건설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합의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오히려 상황을 축소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29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이며 유족과의 합의가 이미 끝났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원인과 지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추가적인 물음에는 질문만 확인 후 어떤 답변도 회신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예기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가중 징계 및 처분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난번 사고와 이번 사고 모두 건설사 책임인 것으로 판정나면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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