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과지급 ‘이연 연차보상금’ 삭감 후…'횡령‧배임' 거론 왜
라이나생명, 과지급 ‘이연 연차보상금’ 삭감 후…'횡령‧배임' 거론 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2.0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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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1년 전 회사가 잘못해 놓고, 지난달 직원 동의 없이 환수”
사측, 내부 논란 들끓자 설명회 개최…“배임, 될 수 있다” 기존 입장 고수

‘뭐가 문제냐’는 라이나생명 “있을 수 있는 해프닝”, “감정적인 문제 해결” 해명
환수대상 140여명…내부자 “백만 원 삭감되기도, 휴가 마이너스된 직원도 있다”호소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라이나생명보험(라이나생명)이 1년 전 회사 실수로 과지급한 ‘이연 연차보상금’을 직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공제 후 삭감된 급여를 지급해 ‘내부 잡음’이 일고 있다. 회사는 지난 1월 급여에서 과지급분을 일괄적으로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방침이 별도 설명 없이 급여지급일 하루 전 퇴근시간 직전에 이메일로 통보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후 회사는 논란이 되자 설명회를 열고 “횡령,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현재 라이나생명은 감정적인 문제였고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라이나생명보험이 1년 전 회사 실수로 과지급한 ‘이연 연차보상금’을 사전 동의 없이 공제 후 삭감된 급여를 지급해 ‘내부 잡음’이 일고 있다.(사진=라이나생명 홈페이지)
라이나생명보험이 1년 전 회사 실수로 과지급한 ‘이연 연차보상금’을 사전 동의 없이 공제 후 삭감된 급여를 지급해 ‘내부 잡음’이 일고 있다.(사진=라이나생명 홈페이지)

“환수대상자가 무려 140명이에요. 1년 전에 현금으로 보상받은 직원은 월급에서 환수당하고, 연차로 보상받은 직원은 올해 휴가에서 깎였습니다. 이게 당연한 처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라이나생명 직원 A씨는 이번 회사의 환수 과정 전체가 다분히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총 두 번의 설명회를 열어 현재는 잠잠해진듯하지만 A씨는 “정직원도 손쉽게 털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라이나생명 급여 환수 논란은 연차보상금 지급에 대한 회사의 행정착오가 원인이됐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입사 후 1년이 지나고나서야 연차를 쓸 수 있다. 2017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입사 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최대 11일의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라이나생명은 법 개정 전에도 1년 미만 입사자들에게 15일 연차를 보장했는데, 행정 착오로 11일 연차가 중복 적용돼 총 26일의 연차를 보장했다. 심지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이연시켜주기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뒤늦게 회사는 11일 분의 연차 보상금이 2020년 1월 일부 직원에게 중복 지급됐다는 것을 파악했고 2021년 1월 급여에서 환수했다. 대부분 2017년, 2018년 입사한 저연차 직원들이었다.

“지난달 급여에서 100만원 삭감된 직원도 있어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사전 설명 없이 월급 하루 전날 퇴근시간 직전에 메일로만 통보하고 바로 다음날 공제한 급여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도 논의 여지도 없었던 거죠.”

이로 인해 140여명의 직원이 일정액이 공제된 월급을 받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반발이 심하게 일자 회사는 그제야 설명회를 준비했다.

라이나 환수 방침 고수 “원래 받지 말았어야 할 것을 가져간 것”

“환수된 사람을 대상으로 HR팀에서 웨벡스로(화상회의 플랫폼) 설명회를 열었어요. 매우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었고 이름대고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배임이나 횡령으로 걸릴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 이후에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 얘기도 나왔습니다.”

A씨에 따르면 이 확인서는 문서형태가 아니었고 담당 팀장이 해당되는 직원에게서 설명회 내용을 들었는지 여부를 받아가는 형태였다고 한다. 이후에도 커뮤니티를 통해 반발이 가라앉지 않았고 조지은 대표가 주재하는 ‘CEO타운홀’이 열렸다. 조 대표는 이번 상황의 배경을 설명하고 급한 커뮤니케이션과 배임, 횡령 등의 ‘단어 사건’에 관해서 사과했다. 그러나 환수 방침은 고수했다.

“조 대표는 (환수하지 않으면) 불평등리스크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회계상 시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다보니 그리됐다면서 커뮤니케이션 미스(실수)는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환수는 그대로 진행하되 퇴사자에게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노조가 없으니 추가 항의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조지은 대표(사진)는 이번 상황의 배경을 설명하고 급한 커뮤니케이션과 배임, 횡령 등의 ‘단어 사건’에 관해서 사과했다. 그러나 환수 방침은 고수했다.(사진=라이나생명 홈페이지)
조지은 대표(사진)는 이번 상황의 배경을 설명하고 급한 커뮤니케이션과 배임, 횡령 등의 ‘단어 사건’에 관해서 사과했다. 그러나 환수 방침은 고수했다.(사진=라이나생명 홈페이지)

라이나생명은 이번 ‘이연 연차보상금’ 환수 논란과 관련해 법적문제는 없고 단지 “감정적인 문제”였다고 밝혔다. 

2일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오지급됐던 것을 다시 회수한 것 뿐”이라면서 “지난 1월에 연차보상금에 ‘원타임보너스’까지 나가서 환수가 되더라도 평소보다 오히려 급여가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며 감정적인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당사자들과) 해결했다”며 “설명회와 관련한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환수 금액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고, 3월 성과급에서 공제하거나 분할로 공제하는 방법도 마련했다”면서 “아직까지 다시 돌려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법적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경우는 직원들의 동의도 없었고 사안 발생 시점과 환수 시점이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현행법상 임금의 2분의 1이상을 공제했다면 이는 위법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라이나생명의 급여 공제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으름장이야?”,“우리였음 노조에서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근거 자료 취합 후 노동부 신고감인데”, “우리보다 더 안 좋은 데도 있었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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