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노부모 모시면 수당”
양구군 “노부모 모시면 수당”
  • 관리자
  • 승인 2008.12.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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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이 내년부터 만 8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주민들에게 매월 봉양수당을 지급한다.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8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주 또는 가족대표인 봉양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금액은 부모 1명을 모시고 생활하면 월 2만원, 2명 이상이면 1인당 1만원씩 추가 지급하며 신청은 부모가 만 80세에 해당하는 달에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현재 양구군은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모두 63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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