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에 땅 투기 의혹…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 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에 땅 투기 의혹…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 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3.05 13:43
  • 호수 7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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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LH 직원과 관계인들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흥 지역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지정 이후 들어온 투기의혹 제보를 토대로 해당 지역에서 2018~2020년 거래된 토지 중 몇 필지를 무작위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광명·시흥 지역 땅을 구입한 LH 직원은 13명이고 전직 직원은 2명이다. 이들은 2년간 모두 10필지를 매입했으며 토지 매입대금 100억원 가운데 58억원은 은행대출로 메꿨다. 확실한 정보 없이 그 많은 빚을 내서 땅을 사기는 힘들다. 

이번 시민단체 주장의 핵심은 개발 정보와 토지 보상 업무에 밝은 LH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투기 목적으로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을 무더기로 사전 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다. 

일부 필지는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공동소유로 돼 있을 정도였으니 내부 정보를 동원해 조직적 투기에 나섰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해당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수용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직원 중 상당수가 LH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해 택지개발 때 수용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 등을 높게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내부 보상 규정에는 1000㎡를 가진 지분권자가 대토보상 기준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토지를 사자마자 1000㎡ 이상씩 쪼갰다. 택지 지정 발표 후에는 매입 농지에 나무까지 심었다니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꼼수임이 분명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번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매입 시기가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기간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번 의혹은 일부 필지만 조사한 결과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문제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이 지경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 심각한 건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가 제보를 받아 단 하루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 3기 신도시 전체로 범위를 넓히고 LH 직원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투기사례는 더 나올 것이다. 

조사에 참가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LH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한 만큼 내부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

LH는 토지분양, 택지개발, 청약정보, 매입임대 등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전문공기업인 만큼 임직원의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가뜩이나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공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더불어 택지 관련 공직자들이 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정책 신뢰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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