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월 14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3월 14일까지 연장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3.05 13:48
  • 호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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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 지원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월 14일까지 연장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고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엔 위험요인”이라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는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 요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방역수칙 실천 책임을 더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경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약 690만명이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만명, 노점상, 부모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을 포함한다.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해 24만명의 상공인을 추가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전체 재난지원금 가운데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은 추경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채발행 9조9000억원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상정했다.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할 경우 3월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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