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추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3.12 11:20
  • 호수 7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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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모임 금지’ 5인→9인 이하로 완화 방안 제시
강도태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 오른쪽 둘째)이 3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도태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 오른쪽 둘째)이 3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편안 3월내 확정… 전국 1단계 수준 되면 시행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수준 등을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3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적용 시점은 전국이 1단계 수준이 될 때로,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다.

이날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의 큰 틀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6월 3단계로 시행된 거리두기는 11월에 1.5단계와 2.5단계로 세분화해 모두 5단계로 변경된 바 있다. 그동안 감염양상 변화에도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유사업종 간 운영제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에 따라 발동된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대신 단계별로 인원 제한 기준이 세분화 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로 모임이 제한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만약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의 상황은 2단계에 해당해 8명까지는 모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자칫 모임이 잦아져 코로나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5일 공청회에서 “2단계에서 8명까지 사모임이 가능하게 한 조치는, 지금으로 치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1단계 조치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9인 이상 금지로 지침을 넣고, 2∼3단계에서는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3인 이상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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