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회장 “대한노인회법 개정 지원을”… 홍 의원 “노인복지청 신설해야”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4선의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은 3월 12일 오전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호일 회장은 홍문표 의원에게 “현재 국가가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에너지를 절약해 남은 돈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높다”면서 “냉·난방비로 쓰고 남은 돈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제37조의 2)에서 ‘냉·난방비’ 조항을 ‘냉·난방비 및 운영비용’으로 개정해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에 머물러 있어서 예산 지원에 제약이 많다”면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한노인회법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데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의원은 “노인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처인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노인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대한노인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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