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 기증자 유가족 지원 확대한다
복지부, 장기 기증자 유가족 지원 확대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3.26 14:52
  • 호수 7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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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면허시험장에서도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

이식 대기자 급증하는데 뇌사 장기 기증자는 줄어

생존 기증자 건강검진 지원 늘리는 등 건강권 강화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장기를 기증한 유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확대되고, 살아서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 대한 건강권 및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전국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도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첫 번째 종합 지원계획이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16년 573명에서 지난해 478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반면, 생존자 이식은 2016년 2209명에서 지난해 389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비해 장기 이식 대기자는 급증하고 있다. 2016년 이식 대기자는 2만6584명이었는데, 지난해는 3만8152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이후 장기를 공공재로 인식하도록 하고, 공정하게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배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지난 2017년부터는 비급여로 부담하던 장기이식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수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기증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번에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 실행을 통해 기증 희망 등록률을 올해 3% 수준에서 2025년 15%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우선 살아있는 기증자와 기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확대한다. 

살아있는 기증자에 대해 그동안 연 1회 지원해오던 건강검진을 2년 내 3회 지원으로 확대하고, 기증자 중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증 유가족에 대해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전담 인력이 장례 등의 예우를 지원하게 하고 상담, 기증자 추모앨범 제작 등을 비롯한 지원 표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유가족 심리 상담, 자조모임 등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서신을 대신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기증자의 삶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기증자 예우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서비스 요금 면제·할인 등을 담은 조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조직 기증 의향이 있는 사람이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전국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기관은 전국에 444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00명 중 61.6%는 장기 기증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기증등록을 하는 비율은 응답자에 14.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0.4%가 참여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등록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들자, 정부가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뇌사자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뇌사 추정자를 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조직기증원이 전문의료인을 협약 의료기관에 2명씩 파견해 기증자를 찾고 뇌사자 관리를 지원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 병원에서 장기 기증이 이뤄지고, 기증자 한 분이 평균 4명에게 새 삶을 드리고 있음에 감사 드린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기증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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