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법 시행… 기업, 정년 연장하거나 재고용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4월부터 시행된다.
3월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규정한 새 ‘고(高)연령자 고용안정법’이 4월 1일 발효한다. 일본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희망하는 사람을 65세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 연령이 70세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 고용안정법은 66세 이후에는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개인사업주 등 다양한 형태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100세시대를 맞아 원하는 사람에게 평생 일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이른바 ‘생애현역(生涯現役)’ 정책의 일환이다. 아베 전 총리가 2018년 10월 선언한 이 정책은 대표적인 ‘총리표 정책’으로 불린다. 일 정부가 이 정책을 강력 추진한 이유는, 생애 주기에서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사회보장 재원이 늘고 연금 등 재정부담은 줄일 수 있어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 법에 ‘70세까지 고용’을 벌칙 없는 ‘노력 의무’로 규정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세 이상의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마련한 기업이 33.4%에 달했다. 또 희망할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은 12.7%였다.
한편 일본에선 내달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