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하청노동자 사망, 동부건설과 책임주체 놓고 ‘갑론을박’
쌍용건설 하청노동자 사망, 동부건설과 책임주체 놓고 ‘갑론을박’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4.08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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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지구 택지개발’ 현장…쌍용 덤프트럭 운전자, 동부 현장에 토사 하차 중 사고
쌍용 “책임주체 협의되지 않아”, 동부 “발주처 간 공문에 쌍용 책임 내용 명시”주장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검단지구 택지조성사업 공사 현장에서 쌍용건설 덤프트럭 운전자가 토사를 운반해 동부건설 현장에 하차시키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양 사는 안전조치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쌍용건설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동부건설은 발주처 간 공문에 쌍용 책임 내용이 명시돼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한 가운데 양 사의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검단 택지개발 사업 조성 공사’ 현장에서 쌍용건설 하청노동자인 25t 덤프트럭 30대 운전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달 31일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검단 택지개발 사업 조성 공사’ 현장에서 쌍용건설 하청노동자인 25t 덤프트럭 30대 운전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검단 택지개발 사업 조성 공사(2-1공구)’ 현장에서 25t 덤프트럭 30대 운전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쌍용건설 하청노동자 A씨는 쌍용건설 현장(2-2공구)에서 차량에 토사를 싣고 동부건설 현장(2-1공구)까지 옮기는 작업을 했다. 해당 공사 발주처 간에 공사 중 남는 흙을 보내는 것으로 계약됐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날도 A씨는 쌍용건설 현장에서 25t 트럭에 토사를 싣고 동부건설 현장에 하차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량의 뒷바퀴가 지반에 빠졌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빠져나오려다 차량이 운전석 방향으로 넘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7일 [백세시대]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면서 “(토사 반출 관련 안전조치와 관련해) 사전 협의된 사항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 대해 보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동부건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쌍용건설에 안전조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주처 간 공문에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동부건설 관계자는 “토사 반입에 관한 안전조치는 발주처 간 공문에 의해 쌍용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관련 조사도 쌍용에서 먼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내용은 발주처에서 시공사와 사전 협의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계약서에 당사자들끼리 책임주체를 명시하고 계약하더라도 법에 의거해 판단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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