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충남 천안시 등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해법 찾아…“지역봉사지도원 위촉해 활동비 지급”
인천 서구, 충남 천안시 등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해법 찾아…“지역봉사지도원 위촉해 활동비 지급”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04.09 11:34
  • 호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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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을 통한 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인천 서구에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식을 진행하는 모습.
최근 전국적으로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을 통한 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인천 서구에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식을 진행하는 모습.

노인복지법 24조서 지급 근거 찾아… 강원 정선군도 7월부터 지급

현장선 “경로당 위상 높이려면 법정단체 승격해 지원 근거 마련해야”

[백세시대=배성호기자] “지자체가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미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을 통한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대한노인회 A연합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A연합회는 몇 해 전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끝내 어렵다는 답을 듣고 노인복지법에서 명시한 ‘지역봉사지도원’ 카드를 새롭게 꺼낸 것이다. A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경로당 회장님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이 전국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역봉사지도원’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지에서 대한노인회 16개 시도연합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225개 시‧군‧구 중 조례를 통해 활동비를 지급(지역봉사지도원 포함)하는 지자체는 30여곳이었다. ‘경로당지키미사업’을 통해 전 시‧군‧구에 지급하는 충북도와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는 미지급하는 시‧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우회적으로 활동비를 보전해주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대부분은 여전히 무급으로 봉사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도 활동비 지급 길 열어

또 서울의 경우 지난 3월 서울시가 각 구청별로 경로당 운영비 한도 내에서 ‘코로나19 감염관리책임자 방역활동비’를 매달 10만원씩 줄 수 있도록 했고, 통상 경로당 회장이 감염관리책임자를 맡는다는 점에서 활동비 지급의 길을 열어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강제 사항이 아닌데다 현재 경로당이 문을 닫은 상황이어서 얼마나 시행할지는 미지수다.

전국 지자체들이 경로당 회장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활동비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때문이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해 개인에게 기부·보조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상당수 지역 조례 추진하다 포기

문제는 법제처가 수차례 “현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 등에는 경로당 회장과 지회장 등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제4호(지방제정법 제17조 제1항)에도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자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급을 추진하던 상당수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B지회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비 지급을 추진하다 돌연 법제처 의견을 내세우며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어렵겠다고 한다”면서 “대한노인회법이 빨리 개정돼 경로당 회장님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으로 우회하는 상황이다.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 서구, 강원 인제군, 충남 천안시 등서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적게는 3만원 많게는 10만원 이상까지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근거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고 강원 정선군(7월경)을 비롯 일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활동비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C지회 관계자는 “같은 시‧도 내에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을 통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가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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