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폭언·성희롱 가해자 징계…2차 피해 조사 중
대구도시철도공사, 폭언·성희롱 가해자 징계…2차 피해 조사 중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4.1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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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분소장 2명 부하 직원에 폭언, 성희롱, 성추행 등 징계
커뮤니티 “짧은 감봉수준 징계”, “피해자가 배신자 낙인 찍혀 휴직” 호소

본질적인 사내문화 지적…“올해는 몰카 촬영…성추문 이번이 처음 아냐”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대구도시철도)가 ‘갑질’ 상사의 폭언과 성추행에 대한 편파적인 징계로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2명의 분소장이 성추행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이 됐는데 성범죄에 대한 조치는 건너뛴 채 폭언을 앞세운 징계만 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도시철도는 소속 직원이 몰카 촬영 현행범으로 붙잡혔지만 해임을 막기 위한 탄원서를 내부적으로 모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범죄에 관대한 사내 문화가 도마에 올랐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갑질’ 상사의 폭언과 성추행에 대한 편파적인 징계로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대구도시철도는 소속 직원이 몰카 촬영 현행범으로 붙잡혔지만 해임을 막기 위한 탄원서를 내부적으로 모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어느 역.(사진=연합뉴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갑질’ 상사의 폭언과 성추행에 대한 편파적인 징계로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대구도시철도는 소속 직원이 몰카 촬영 현행범으로 붙잡혔지만 해임을 막기 위한 탄원서를 내부적으로 모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00역은 사실과 무관함.(사진=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구도시철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와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회사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2014~2016년에 전 신호부 분소장 A씨가 여성 직원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과 폭언 등을 일삼았고 전 통신부 분소장 B씨도 인신공격을 비롯한 여성 직원의 신체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분소장은 기술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도시철도는 A씨와 B씨에게 감봉과 분소장 직위에서 해임하는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소속직원들은 회사의 조치가 너무 가벼웠고 도리어 피해자가 배신자 등 낙인이 찍혀 제대로 회사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피해 직원 중 일부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휴직까지 했지만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구도시철도의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조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사가 성범죄 인지 이후 가해자의 의견만 듣고 사건을 판단했으며, A씨와 B씨를 해임 이후에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지만 그마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자주 연락하고 마주쳐야 하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대구도시철도는 내부적인 성범죄 발생 시 상담과 조사, 심의를 거쳐 징계 등의 사후조치 절차가 있다. 하지만 전 분소장 A씨와 B씨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성범죄 발생 시 작동되는 ‘고충심의위원회’나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유상담’ 등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폭언으로 감사부서가 조사했고 그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성범죄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대구도시철도 관계자는 12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A씨와 B씨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를 받던 중 성추행과 성희롱 건도 같이 나왔던 경우”라면서 “이번에 성범죄로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이후에 2차 가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A씨와 B씨가 분소장 보직에서 해임됐지만 사건 당시 직급인 3급을 유지한 채 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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