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 본격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 본격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4.16 13:16
  • 호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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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에도 수당 지급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됐다. 지난 1월 20일 여의도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이 상병수당 도입 법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됐다. 지난 1월 20일 여의도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이 상병수당 도입 법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복지부 ‘제도계획자문위’ 발족… 내년부터 시범사업

[백세시대=조종도기자]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날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회보장제도의 또 다른 축을 마련하는 논의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부터 재원 마련 방법까지 다양한 과제를 다루며 정책 구상을 구체화했다.

그간 국내 건강 정책은 ‘소득 보장’보다는 ‘의료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아프면 쉬기’라는 방역 지침이 시행됐지만, 임금 보전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병수당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복지부는 상병수당이 도입될 경우, 질병으로 경제적 능력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안전망’ 기능과 함께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아픈 근로자가 이를 참고 일할 때 나타나는 생산성 저하나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의 직장 내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상병수당을 도입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상병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지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2022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15일 열린 자문위에서는 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대상자 범위와 재원 조달 방법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논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복지부는 ▷재원 조달 방법과 대상자 선정 ▷보장 기간과 급여 수준 ▷보장 질환 범위와 인증 체계 ▷사후관리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꼽았다. 재원 조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선 조세와 사회보험 중 어떤 것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지, 또 임금·비임금 근로자를 모두 대상자로 포괄할지, 한쪽만 선택적으로 선정할지 등이 포함된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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