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85] 치매조기검진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85] 치매조기검진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4.16 13:45
  • 호수 7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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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매 여부를 세 단계에 걸쳐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 1단계를 거친 후 2, 3단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치매선별검사

검진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간이정신상태검사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2 치매진단검사

1단계 치매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검진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의원에서 전문의의 진찰과 정밀한 신경인지검사를 통해 치매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3 치매감별검사

2단계 치매진단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한 협약 병·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상검사(CT 또는 MRI 택 1)를 통해 치매의 원인질환이 무엇인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1 치매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

2 치매진단검사  1단계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로 나타난 어르신

3 치매감별검사  2단계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권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예약      •신청기간  상시

•제출서류      신분증 (추가 서류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1 치매선별검사  

무료입니다.

2 치매진단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 거주지 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한 협약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 중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19년 7월 1일 기준)

3 치매감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 거주지 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를 받으실 경우, 협약 병·의원의 등급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 협약 병·의원이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일 경우 : 최대 8만원

2) 협약 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일 경우 : 최대 11만원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②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③ 보건복지콜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자료 제공 : 중앙치매센터 , 헤아림 3편 ‘돌보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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