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매 여부를 세 단계에 걸쳐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 1단계를 거친 후 2, 3단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치매선별검사
검진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간이정신상태검사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2 치매진단검사
1단계 치매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검진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의원에서 전문의의 진찰과 정밀한 신경인지검사를 통해 치매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3 치매감별검사
2단계 치매진단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한 협약 병·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상검사(CT 또는 MRI 택 1)를 통해 치매의 원인질환이 무엇인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1 치매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
2 치매진단검사 1단계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로 나타난 어르신
3 치매감별검사 2단계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권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예약 •신청기간 상시
•제출서류 신분증 (추가 서류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1 치매선별검사
무료입니다.
2 치매진단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 거주지 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한 협약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 중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19년 7월 1일 기준)
3 치매감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 거주지 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를 받으실 경우, 협약 병·의원의 등급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 협약 병·의원이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일 경우 : 최대 8만원
2) 협약 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일 경우 : 최대 11만원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②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③ 보건복지콜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자료 제공 : 중앙치매센터 , 헤아림 3편 ‘돌보는 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