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국회에 ‘대한노인회법’ 제정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회에 ‘대한노인회법’ 제정 대표발의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4.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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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중앙회 본관 전경.
대한노인회 중앙회 본관 전경.

각급 회장 활동비 지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포함

홍준표·정진석 의원 등 19명 발의… “각종 수익사업도 허용”

김태호 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노인회법 제정법률안(이하 노인회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4월 22일 이 노인회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김 의원 외에 홍준표·정진석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총 7장 25조로 돼 있는 노인회법안은 ▶각급 회장에 대한 직무수행 경비 지급 및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장 보수 지급(제14조) ▶연합회 및 지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설립(제16조) ▶국가·지자체가 대한노인회 예산 보조(제17조) ▶대한노인회에 복지시설 운영 및 장의·상조·관광·추모공원조성운영 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제21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노인회법안 제안 이유로 “현재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세종특별자치시지회 포함),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있어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인회법안과 함께 경로당에서 절감한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지원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였을 때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절약을 통해 절감한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노인인구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와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한노인회법 제정과 노인복지법 개정은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에 대한 기본적 위상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존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동으로 폐지되게 된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회법안은 김호일 제18대 대한노인회장이 핵심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강력히 추진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김호일 회장은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라는 빈약한 여건에 있기 때문이 지회장, 연합회장들이 상근하지 못하고 명예직에 머물며 노인복지에 전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안타까운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 대한노인회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국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되게 하겠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이에 대한노인회는 이번 김태호 의원의 노인회법안 및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가 대한노인회를 발전시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회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법안이 상정되면 다음과 같은 심의와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정법률안의 경우 20일 지난 후 의사일정에 먼저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축조심사(조항별로 일일이 낭독 후 의결하는 방식) 및 찬반토론을 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하고,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 

◇노인회법안의 구체적 내용

먼저 제4조는 대한노인회의 13가지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건립운영과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촉진과 노인전용운동장조성 및 전국노인체육대회 및 세계노인체육대회 개최 ▶노인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노인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노인대학 운영 ▶노인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국노래자랑, 전국미전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개최 ▶노인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운영 ▶노인복지정책을 비롯한 각종정책개발과 토론회 개최 ▶그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5조는 대한노인회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는데, 만 65세 이상의 국민은 정회원, 만 60세 이상은 준회원, 기타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자를 특별회원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준회원 제도는 그동안 없던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한노인회가 명실상부한 시니어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14조는 대한노인회 각급회의 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장을 겸하는 각급회의 임원과 임명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회장, 지회장들이 합법적으로 활동비를 수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또한 제16조는 노인의 체력단련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시·도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다.

제17조는 재정에 대한 규정이다.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21조는 수익사업에 대한 조항이다.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 ▶대한노인회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사업, ▶장의업·상조업·관광업 및 추모공원조성운영사업 ▶그밖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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