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87]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2)
[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87]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2)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4.30 13:52
  • 호수 7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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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게티이미지뱅크

◇장기요양서비스

2.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고,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현금급여의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도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 대상자의 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가 해당됩니다.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식사 도움, 옷 갈아입기, 청소, 세탁, 말벗 등)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환자에게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 자극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제공합니다. 기존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 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상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합니다.

▶ 종일 방문요양 - 가정에서 중증치매 어르신(장기요양 1~2등급)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하루(낮 또는 밤)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동안 치매 어르신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연간 12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기준은 12시간이다. 동일 기관에서 2회(24시간)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간 중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② 방문목욕 :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③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④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치매환자 전용 주·야간보호로 치매환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수발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월 9일 이내로 이용해야 하지만,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연간 4회(1회 9일 범위 내)까지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자료 제공 : 중앙치매센터 , 헤아림 3편 ‘치매알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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