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부터 진폐증‧만성기관지염 등 말기 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서비스
복지부, 올해부터 진폐증‧만성기관지염 등 말기 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서비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5.07 13:47
  • 호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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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질환의 종류가 확대되며, ‘자문형 호스피스’도 본격화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올해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질환의 종류가 확대되며, ‘자문형 호스피스’도 본격화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반병동서 호스피스 제공하는 ‘자문형’도 본격화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진폐증, 만성기관지염 등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질환의 종류가 확대된다.

또한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자문형 호스피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1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호스피스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가 집이나 전문병동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통증완화와 심리적‧영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호스피스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서비스 유형은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등이다. 

특히 말기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는 ‘가정형 호스피스’가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 되었다. 전문기관이 호스피스팀을 꾸려 일주일에 평균 두 차례 정기적으로 환자 가정을 방문한다. 

‘자문형’도 올해부터 본사업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자문형’은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입원한 말기환자와 외래, 응급실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입원형’은 독립된 호스피스 병동에서 완화의료 서비스가 이뤄지며 말기암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2020년 현재 입원형은 86개 의료기관에서, 가정형은 38곳, 자문형 33곳, 소아청소년형은 7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hospice.cancer.go.kr)에 가면 지역별, 기관종류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서비스유형별로 검색해볼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입원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며, 종합병원은 11개가 시행 중이다.복지부는 올해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질환을 총 15개로 확대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크게 말기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4가지다. 호흡기질환의 경우 현재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에 해당하는 5개 질환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진폐증과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총 15개 질환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이 된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하반기엔 1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으로, 3월 말 기준으로 86만640명이 등록을 마쳤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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