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40대 하청노동자 추락사…경찰 조사 중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40대 하청노동자 추락사…경찰 조사 중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5.10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조치 미흡에 회사 측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조사 협조 최우선”해명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청노동자 A씨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약 11m 아래로 추락사했다. 당시 작업환경에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은 정확한 원인과 경위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에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로부터 3개월 만에 발생한 사망사고로 사업장 내 안전조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과 3월 대법원의 산재사망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해 11월 30일 당시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던 모습.(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과 3월 대법원의 산재사망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해 11월 30일 당시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던 모습.(사진=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55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용접보조공 40대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약 11m 높이 탱크에서 작업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 B씨가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사망했다.

현재 해당 사고 현장 작업은 중지됐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회사 안전조치 여부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고 원인과 관련해 A씨가 작업하던 탱크 내부가 어두웠고 탱크로 올라가는 직각사다리 안전장치가 미흡했다는 노조 측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빈번한 사망사고로 이전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지난해만 추락과 질식으로 총 4명이 사망했으며 올해들어 지난 2월 5일에는 조립공장에서 2.5톤 철판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안전 다 챙기고 싶어도 공정을 너무 빡빡하게 만들어서 급하게 일할 수밖에 없다”, “작업자들 단가 후려치고 하청업자들 피 빨아 먹는 짓 멈추라”, “세계 1등 조선소면 뭐하나, 사람 죽여 가며 배 짓는 조선소인데” 등 다소 격한 비난들이 주류를 이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0일 [백세시대]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과 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선소 내 안전매뉴얼이 있다”면서도 “사고현장에서도 잘 지켜졌는지는 봐야한다”고 답변했다. 또 당시 안전조치 미흡과 관련해 “노조 주장일 뿐”이라면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과 3월 대법원의 산재사망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확정된 양형기준 내용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되며, 원청업체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