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4월까지 6만2000가구 생계급여 추가 지원
올해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4월까지 6만2000가구 생계급여 추가 지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5.21 13:32
  • 호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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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혼자 사는 박 모 어르신(89)은 질병과 고령으로 매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아들의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었고 명절 때나 방문해 마당에 텐트치고 명절을 보낸 뒤 돌아가곤 했다. 박 어르신은 생계가 어려워 수년 전 태풍으로 무너진 집의 주방에서 생활했는데, 심하게 굽은 허리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지만 본인부담금 때문에 요양보호서비스도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정부양곡 등을 지원받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박 어르신처럼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된 가정이 4월까지 6만261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수혜가구는 더 늘어 올해 총 15만700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상관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이내 직계 혈족 가구의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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