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89]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4)
[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89]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4)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5.21 14:16
  • 호수 7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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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의 신청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만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만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자.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인 및 대리인  

-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➀ 전화 : ☎ 1577-1000

➁ 인터넷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 또는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족)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갱신 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자료실 ➡서식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➁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➂ 대리인 관련 서류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인의 관할 시·군·구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서류

-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지정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신청절차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자료 제공 : 중앙치매센터 , 헤아림 3편 ‘치매알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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