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의 신청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만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만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자.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인 및 대리인
-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➀ 전화 : ☎ 1577-1000
➁ 인터넷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 또는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족)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갱신 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자료실 ➡서식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➁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➂ 대리인 관련 서류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인의 관할 시·군·구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서류
-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지정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신청절차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자료 제공 : 중앙치매센터 , 헤아림 3편 ‘치매알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