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61] 스쿨존서 사고 막기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알아두면 좋은 지식 61] 스쿨존서 사고 막기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05.28 14:05
  • 호수 7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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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과 그의 동생이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민식 군이 숨지고 동생 역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 차량은 스쿨존의 제한속도(시속 30km) 이하인 시속 23.6km로 운행했지만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전방 주시 의무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결국 이 사고가 시발점이 돼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된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실제로 현재 전국 스쿨존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등이 설치됐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의 효과는 컸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년(2019년) 대비 15.7%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50% 급감했다.

하지만 엉뚱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을 악용하는 듯한 위험천만한 놀이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리는 이 장난은 숨어있다가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나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것인데, 심각한 인명피해는 물론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한문철TV’ 등 교통 관련 유명 유튜버 채널에 해당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잇달아 제보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제보된 영상에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파란색 보행자 신호에 가만히 있던 아이들이 빨간불로 바뀌고 자동차가 출발하려 하자 차 앞으로 달려들어 사고로 이어질 뻔하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다가 차에 부딪혀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스쿨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췄다 운행해야 한다. 또 전방주시를 하며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려놓고 비상사태에 즉각 대비해야 한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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