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 주요제도
2009년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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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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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설정 가이드라인 도입

살구씨˙마편초 등 금지원료 강화


올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과학성 확대, 시장규제 완화를 들 수 있다. 올해는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 시행되면서 건강기능식품시장이 한층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2009년 새해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제도와 시책을 항목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사진설명> 올해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 시행되면서 건강기능식품시장이 한층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제도 대폭 개선 시행=그 동안 식약청에서 받던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시설기준을 갖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방문 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를 제출하면 개별 방문판매원까지 판매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판매원에게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기간 설정 가이드라인 도입 시행=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마다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에 근거한 유통기간이 설정(표시) 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유통기간 설정 방법은 크게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유화 시대 본격 개막=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제완화와 소비자의 섭취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기존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 규제가 삭제돼 지난해 11월 17일자로 개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두부나 식용유 등과 같은 일반식품이나 껌, 젤리, 시럽, 겔 등과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이 제조돼 본격적으로 시중에 출시된다. 


건강기능식품 금지 원료 대폭 강화=식약청은 독성이 있는 16종의 동겱캣갸?원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3월부터 개정된 건강기능식품 원료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된 것은 살구씨,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풀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등 식물성 원료 15종과 동물성 원료 오공 1종이다. 현재 75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16종의 원료가 추가됨으로써 총 91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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