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인 경우 부대비용 소비자가 부담
Q. 늦은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 한 대 구입했습니다. 대금을 완불했는데 배달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고 구입가 전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일단 제품을 사용했다면 해당 제품은 새 제품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켜보는 것은 제품을 사용했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가 전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이 제품을 수거해 새 제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품 상자 등에 일련번호가 찍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지 역시 재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성하는 어느 것 하나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지 말아 합니다. 또 소비자 변심인 경우 반품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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